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5:00~16:0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중앙수산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금을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뿌리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화물차 뒷좌석에 도망하여 올라타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밟는 등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2~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및 흉부좌상, 부분 망막정맥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19:0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 농사용 창고에서 E의 중재로 피해자 C(60세)와 대금 지금 문제 및 위 제1항 사건 합의금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