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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25 2016고단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3:55 경 영양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오기 전 피고인의 일행과 들렀던 소주방의 업 주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휴대폰과 열쇠를 갖다주러 온 피해자 C( 여, 30세 )를 보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0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린 후 노래책에서 부를 노래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 통보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용 기록 편철),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 촬영 기록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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