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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2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담배로 신고하여 수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머금는 담배를 지칭하는 영어 명사인 ‘스누스(SNUS)'를 표기하여 이 사건 제품이 담배제품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은 흡연욕구저하제로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없고, 피고인 역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효능, 효과가 있도록 오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금액은 42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이 흡연욕구저하제로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제품을 담배로 수입신고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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