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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13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 중구 B 소재 C 한의원에서 의약품이 아닌 ( 유 )D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한약인 것처럼 C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에 30 포, 같은 로고가 새겨진 분포 지에 가루약 10 포를 각 혼합하고, 회색 파우치 30 포와 함께 C 한의원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상자에 담아서 망( 亡) E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D 다단계 판매업 등록 등 확인) [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 사회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31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혼합하여 C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봉투( 증거기록 154, 342 면 )에 담은 후 이를 다른 건강식품이 담긴 파우치와 함께 C 한의원 로고 및 ‘C 한의원은 4 대째 한의사 맥을 잇고 있습니다.

환자 분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따뜻한 한의원입니다

’ 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자( 증거기록 341 면 )에 담았고, 위와 같은 약봉투 및 상자에는 내용물이 건강기능식품에 불과 하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 바( 피고인은 파 키 슨 병 환자 인 망인에게 위 건강기능식품이 위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특허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제 4회 공판 조서 등), 일반적 사회인이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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