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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4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5.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F, G, H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한 후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 천마는 아픈 다리를 낫게 하고, 고혈압, 당뇨를 낫게 한다, 천마 제품을 복용하면 혈액이 맑아 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된다" 라면 서 마치 I 등의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과대 광고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21,599,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떳 다방’ 형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I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3. 10.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J 2 층에 있는 K 식당에서 노인들에게 " 천마는 아픈 다리를 낫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 주며 고혈압, 당뇨도 낫게 한다" 라면 서 마치 I 등의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허위 과대 광고의 방법으로 2015. 1. 20.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03,33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L, N, O, P, Q, R, G, F,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A의 진술서

1. M, L, N, Q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홍보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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