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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0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 ’에서 식품인 ‘ 노루 궁뎅이 버섯’ 을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소위 ‘ 모집 책’ 이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 고객들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태워 위 ‘G ’으로 데리고 오면, 그곳에 있는 소위 ‘ 강 사’ 인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ㆍ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현혹시키게 하고, 피고인 D를 비롯한 판매원( 소위 ‘ 판매도 우미’) 들은 고객들에게 노루 궁뎅이 버섯 차를 주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게 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어 판매한 후, 이후 피고인 A은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 결제관리 및 수익 배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5. 5. 7. 경 위 ‘G ’에서, 그 곳을 찾은 노인인 피해자 H(76 세 )를 상대로 “ 노루 궁뎅이 버섯은 혈압, 당뇨, 관절에 좋고 치매 예방, 위염에 특효가 있다” 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틀어 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여 위 H에게 위 ‘ 노루 궁뎅이 버섯’ 제품 1kg를 370,000원에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 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유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53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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