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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17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서, 녹용 및 녹용에 식물혼합추출물(장생녹각버섯 등)을 혼합한 ‘녹용 엑기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소위 ‘모집책’들이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 고객들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태워 위 E에 데리고 오면, 그곳에 있는 소위 ‘강사’들로 하여금 위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현혹시키게 하고, 판매원(소위 ‘판매도우미’ 또는 ‘크러치’)들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게 하여 판매한 후, 이후 피고인은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모집책’, ‘강사’, ‘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2012. 12. 9.경 위 ‘E’에서, ‘강사’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노인인 F(75세) 등을 상대로 “녹용 엑기스 제품은 뼈가 쑤시는데 좋다. 당뇨에 효과가 좋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좋다. 이 제품은 장생녹각버섯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항암효과가 나타나고 남자 정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며 강장보호, 콜레스테롤 외 혈관 팽창, 고혈압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게 하여 위 F에게 위 ‘녹용 엑기스’ 제품 한박스(120포)를 29만원에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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