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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0 2014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2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귀빈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흥모텔 방면에서 홍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 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고, 자신이 운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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