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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은 2014. 10. 18. 19:55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6:30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충서로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7:00경 보령시 주포면 대학길 아주자동차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에 있는 신보령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7:30경 위 건설현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9:55경 위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보령시 주포면 대학길 아주자동차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에 있는 신보령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0경 위 건설현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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