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2.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불상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8: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G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23:40경 진주시 G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9. 13:15경 진주시 G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0. 03:40경 진주시 G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광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12. 13:00경 진주시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