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5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고단1101] 피고인은 2015. 4.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 있는 D식당 앞 공터에서부터 약 5m 구간의 거리를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6고단1474]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제1항 음주운전에 관하여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8.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직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등화가 되어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