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8.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1998. 1.”을 “1998. 2. 6.”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위 상병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도장작업을 통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업했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도장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80년대에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였던 1986~1988년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시 벤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