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5.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소외 회사 여수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09. 10. 20.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0. 7. 9. 위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9. 23.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13년 6개월간 근무하였던 공정, 취급 물질, 작업환경 측정 수준 등으로 볼 때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거나 저농도의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석유화학 정제, 정밀화학제품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여수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정밀화학생산팀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폐수 분리, 여과, 포장, 설비 작동, 공정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을 취급해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아무런 가족력이 없고, 흡연도 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