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정밀화학 생산팀에서 생산라인 현장직 근무자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 10. 20.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7. 9. 위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3.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13년 6개월간의 근무 공정, 취급 물질, 작업환경 측정 수준 등으로 보아 벤젠의 노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거나 저농도의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석유화학 정제, 정밀화학제품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여수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정밀화학 생산팀의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폐수 분리, 여과, 포장, 설비 작동, 공정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현장직 근무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을 취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공정과정에서의 촉매반응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매일 벤젠이 포함된 표본을 채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