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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18 2012가합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1,48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도 등의 위임 1) 원고는 충남 당진군 D 전 4,040㎡, E 대 618㎡, F 임야 9,354㎡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3. 3. 28.경 시동생인 피고 B에게 위 각 임야의 매도 및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05. 6. 14. 농협에서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좌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2,186,301원으로 아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다음 피고 B에게 그 통장과 함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맡겨두어 위 각 토지의 매매,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6. 2. 13. H에게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위 I 임야 1,466㎡, J 전 130㎡, K 대 184㎡, L 대 32㎡, M 임야 1,414㎡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H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를 매매대금 중 210,000,000원(1세대 105,000,000원 × 2세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신축 다세대주택 4동 중 2동을 원고의 명의로 신축분양하되 그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비용은 모두 H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B은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서’(갑 제3호증)만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이라고 고지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2008. 12. 6. H와 사이에서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 잔금 및 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계 3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H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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