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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1146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42,747,747원 및 그 중 638,242,326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금액 1,260,000,000원, 보증기한 2019. 6. 20.로 정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3. 4. 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640,326,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13. 2. 4.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87,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5)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자산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598,706,000원 상당 2) 고양시 덕양구 E 대 89㎡ 시가 72,535,000원 상당 3) 위 F 대 76㎡ 시가 54,568,000원 상당 4) 위 G 답 2,985㎡ 시가 2,621,865,000원 상당 5 위 H 임야 24,099㎡ 시가 184,116,366원 24,099×7,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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