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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10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주 피고 B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 매도 1) 피고 B은 2004. 1. 20. 천안시 동남구 F 대 82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2) 피고 B은 2004. 5. 31. ‘자신이 이 사건 대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신청의 제반 절차와 개발, 분양 일체를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주었다

(갑 제1호증의 3, 4 참조). 3) 피고 B은 2004. 6. 2. E과 사이에, 피고 B이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 위에 E이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계약’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 1. 대상 토지: 이 사건 대지

2. 대상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 연면적 약 200여 평의 공동주택

3. 계약금액: 토지 평당 900,000원씩 총 225,000,000원(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4. 개발방식: 개발주체는 E으로 하되, 공부 및 절세 문제로 명의는 피고 B으로 하기로 한다.

5. 대금 지급방법: 계약 후 1달 이내에 계약금액의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6. 피고 B은 위 피고 명의의 본 사업의 계약 및 인허가 기타 사업 진행상의 제반 결재를 위한 인장을 E에게 제출한다.

7. 세금 정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E이 부담한다.

8. 위 사업의 소득세는 E이 부담한다.

9. 분양대금 및 제반 공사대금의 관리는 E이 한다.

10. 피고 B에게 토지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는 피고 B은 건물 보존등기 및 분양된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E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 약정은, 뒤에서 보는 피담보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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