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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7 2013나1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도 등의 위임 (1) 원고는 충남 당진군 D 전 4,040㎡, E 대 618㎡, F 임야 9,354㎡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를 매도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자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차에 원고는 시동생인 피고를 통하여 위 각 토지를 분필하여 매도한 뒤 매수인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그 분양대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받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뒤 2003. 3. 28.경 피고에게 위 일련의 사무를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05. 6. 14. 농협에서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좌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302,186,301원으로 아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맡겨두어 위 각 토지의 매매 및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6. 2. 13. H에게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위 I 임야 1,466㎡, J 전 130㎡, K 대 184㎡, L 대 32㎡, M 임야 1,414㎡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위 각 토지 상에 H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2세대를 매매대금 중 210,000,000원(1세대 105,000,000원 × 2세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신축 다세대주택 4동 중 2동을 원고의 명의로 신축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명의자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비용은 모두 H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는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세대주택 사업계약서'(갑 제3호증)만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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