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1.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1980. 3. 4. 전남 담양군 E 대 6187㎡ 및 F 임야 6107㎡에 관하여 1980.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별지5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2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9. 3. 20.경 전남 담양군 E 대 6187㎡를 E 대 2229㎡와 G 대 3958㎡로 분할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G 대 3958㎡와 F 임야 6107㎡의 지상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 이후 H가 2002. 4. 30.경 이 법원 I로 위 E 대 2229㎡와 G 대 3958㎡, F 임야 6107㎡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J이 2003. 7. 21. 위 토지들을 경락받았다. 라.
이후 위 E 대 2229㎡와 G 대 3958㎡는 2008. 3. 10. 재차 위 E 대 6187㎡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위 E 대 5128㎡와 K 대 1059㎡로 분할되었고, J은 2008. 4. 28. 위 E 대 5128㎡에 관하여 L에게 그 중 7/10 지분을, M에게 3/10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위 7/10 지분에 관하여 L 명의의, 3/10 지분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6. 11.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2008. 4. 24. J으로부터 위 F 임야 6107㎡을 매수하였고, 2008. 6. 1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E 대 5128㎡는 2012. 7. 25.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E 대 3278㎡, N 대 404㎡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은 2012. 6. 8. L, M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8. 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위 F 임야 6107㎡은 2012. 7. 25.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F 임야 4586㎡, O 임야 440㎡로 분할되었다.
아. 원고는 2011. 3. 14. 이 법원 P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경락받았다.
자. 현재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