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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36724
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1.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1980. 3. 4. 전남 담양군 E 대 6187㎡ 및 F 임야 6107㎡에 관하여 1980.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별지5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2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9. 3. 20.경 전남 담양군 E 대 6187㎡를 E 대 2229㎡와 G 대 3958㎡로 분할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G 대 3958㎡와 F 임야 6107㎡의 지상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 이후 H가 2002. 4. 30.경 이 법원 I로 위 E 대 2229㎡와 G 대 3958㎡, F 임야 6107㎡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J이 2003. 7. 21. 위 토지들을 경락받았다. 라.

이후 위 E 대 2229㎡와 G 대 3958㎡는 2008. 3. 10. 재차 위 E 대 6187㎡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위 E 대 5128㎡와 K 대 1059㎡로 분할되었고, J은 2008. 4. 28. 위 E 대 5128㎡에 관하여 L에게 그 중 7/10 지분을, M에게 3/10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위 7/10 지분에 관하여 L 명의의, 3/10 지분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6. 11.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2008. 4. 24. J으로부터 위 F 임야 6107㎡을 매수하였고, 2008. 6. 1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E 대 5128㎡는 2012. 7. 25.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E 대 3278㎡, N 대 404㎡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은 2012. 6. 8. L, M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8. 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위 F 임야 6107㎡은 2012. 7. 25.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F 임야 4586㎡, O 임야 440㎡로 분할되었다.

아. 원고는 2011. 3. 14. 이 법원 P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경락받았다.

자. 현재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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