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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를 곡반정동주택가에서 대황교동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9세, 남)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때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까지 B 차량을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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