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9:45경 울산 동구 B 소재 C주차장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에게 “야 이 소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