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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9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회사 입구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고, 벤치에서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 때리는 소리는 들었다( 회사 입구)’, ‘ 피고인이 때리려는 액션을 취한 사실이 있다( 벤치)'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 아가 당시 벤치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당시 눈가가 붉어지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비록 원심 증인 H이 회사 입구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 과 위 당사자 간의 거리 및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보면 H이 해당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 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축소 진술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 23:19 경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 눈이 아프고, 흐리게 보인다’ 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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