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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5 2013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놈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니 뭐하러 왔노, 개새끼 죽을래,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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