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1의 가,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17. 14: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과 식칼을 들고 와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새끼, 목줄을 따 따버릴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이를 목격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톱을 빼앗자 다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0:00경 강릉시 E 입구 F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67세, 여)이 생선좌판을 하는 옆에 앉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50cm )를 들고 피해자의 좌판대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들, 내가 물건을 못 팔게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0. 11:00경 강릉시 H시장 외부 1호 I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 J(50세, 여)을 향해 “에이 씨팔년, 좆같은 년, 다이나마이트로 이년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곶감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4:35경 강릉시 H시장 내 좌판 5호 앞 노상에서 어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K(63세, 여)에게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