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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만 14세의 어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종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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