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의사 표현력, 판단력이 매우 부족한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의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성을 매수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 왔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6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부분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 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