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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노18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의 청소년인 F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F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F가 한 번 더 만나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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