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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 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에는 둘 이상의 여자 청소년들을 동시에 상대방으로 한 범행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만 14세의 가출 청소년인 K에게 생활비와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주기적인 성관계 등이 포함된 생활 수칙을 정한 후 K의 성을 약 1년에 걸쳐 장기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K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소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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