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 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에는 둘 이상의 여자 청소년들을 동시에 상대방으로 한 범행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만 14세의 가출 청소년인 K에게 생활비와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주기적인 성관계 등이 포함된 생활 수칙을 정한 후 K의 성을 약 1년에 걸쳐 장기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K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소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