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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4세 청소년인 C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차 범행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C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여 2차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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