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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 매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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