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15:00 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D( 여, 51세) 가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E‘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수박 등 시식용 음식을 먹고 뒤적거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 씨 발년, 야 이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는 뭐야, 이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채 증자료(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