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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2:00 경부터 04:3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 댓 글 란에 “ 이 좃도 십 원짜리 하나 없는 거지 같은 년 넌 내가 아가리랑 손가락 썰어 버릴 거 여”, ” 야 개 좃도 없는 년 손목 아 지랑 아가리 찢어 버린다“, ” 야 개같ㅇㄴ년아 니가 나한테 깡패라고 했지 니 년 말대로 깡패가 뭔지 그대로 해 줄게

개 좃 도 없는 년“, ” 야 거지 같은 년 아 명예 회 손 고발 제발 해 라“, ” 니가 내 인생 좃되게 한 게 똑같이 그보다 더 이상 해 줄게

명예는 니 년 이 뭐라고 명예 찮 고 하는지 모르것다

좃도 없는 년이 개지랄 떨고 있네

“, ” 이 좃 같은 년 아 페북에 올라온 글은 볼 정신이 있냐

“, ” 잔 대가리 좃 나게 굴리지 말고 살아“, ” 야 십 할 년 아 개 줘도 개도 안 먹는 년“, ” 야 개 십에 보리알도 안되는 년“, ” 니가 말하는 격이 이것이다.

쓰레기 같은 주둥아리로 지껄 이는 게 낮에 가게 와 있어라

니가 말한 데로 앞으로 튀어 나와 뒤로 빠져서 어 먼 것 들 들이대지 말고 그들 인생 불쌍하니까“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 게시판에 ”C 식당 가계 주인년 지 꺼도 아니지만 손 모가지 하고 아가리 째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열이 계속 울컥 치미네 젠장“, ” 이씨발 D에 있는 C 식당 B 개 같은 년 주댕이로 사는 년 앞으로 장사하면 점 빵 더 깨 부셔 야겠다

중략 이 개 같은 년은 내가 지 디질 때까지 인생 깨 버린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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