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36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1:40 경 용산역 - 영등포 역 구간을 지나는 의정부 발 인천 행 제 239호 전 동열차에서, 승객 C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있던 중 노약 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자신을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 왜 쳐 다 보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이 거지 같은 년 아, 꼴 같지 않은 게 별 지랄을 다 떤다, 사람이 좀 쳐다보면 안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