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50 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 112 신고 자인 F과 주변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 너는 뭐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 아, 야 씹 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 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씹할 년 아, 쌍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