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골재 선별 파쇄 및 레미콘 제조업체인 ‘I 중부 사업소 ’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12.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위 사업소의 골재 장에서 골재 선별 및 파쇄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357㎥ 을 폐기물처리 권한이 없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처리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세종시 J 신축공사 지정 사토장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 받은 I 중부 사업소 골재 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357㎥ 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K 토지에 피고인 운영의 골재 선별 파쇄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560㎥ 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11,237㎥ 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