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용인 시장으로부터 2015. 1. 12. 경 골재 채취업 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로 3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5. 5. 6. 경 영업정지기간 중에 골재 채취업 영업을 한 사실로 골재 채취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2015. 7. 31. 이후에는 더 이상 골재 채취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016 고단 1973호】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1. 경 광주시 E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혼합 건설 폐기물 25 톤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이천시 F에 있는 가구공장 부지 토목공사 현장에 위 건설 폐기물 25 톤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 공정 결과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공정 오니 140 톤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이천시 H 임야 등 8 필지 토지에 위 공정 오니 140 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고발인 추가 고발자료 제출) 의 기재 내지 영상 【2016 고단 1973호】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