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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48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인천 서구 AV 답 24,171㎡에서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주식회사 J ㈜H 은 2009. 10. 경 ㈜F 과 합병한 뒤 2011. 3. 경 ㈜J 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이하 ‘J’ 라 한다.

( 이하 ‘J’ 라 한다) 는 재활용 골재를 최대 직경 100mm 이하로 유지하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 기준 1% 이하로 유지하여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시하여 2001. 1. 4.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채석허가 지 적지복구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점, ② 건설 폐기물 관련 규정에서 건설 폐기물을 순환 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중 주식회사 Q 소유의 토지에서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6.4%, 규격 초과제품이 21.7% 로 조사된 점, ④ J가 무기성 오니를 그대로 매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원심 증인 X, Y, Z이 각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건설 폐기물을 매립할 고의를 가지고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설 폐기물 등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그대로 매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직권 판단 대상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5. 경부터 2010. 2. 경까지 채석허가 지인 인천 서구 I 외 13 필지 및 미 등록지( 공유 수면 녹지 )를 포함한 94,747㎡(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중 인천 서구 AV 답 24,171㎡에서 적지 복구를 하면서 승인 받은 적지 복구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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