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C 외 6 필지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를 하던 순환( 재활용) 골 재 약 500만 ㎥( 이하 ‘ 이 사건 순환 골재 ’라고 한다 )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2006. 10. 19. 경 주식회사 D에게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허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순환 골재 일부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 무도 양도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07. 2. 1. 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순환 골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F’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던 피고 인과, 이 사건 순환 골재에 대하여 순환 골재 생산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순환 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거쳐서 이 사건 순환 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급계약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순환 골재의 생산, 판매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지 이 사건 순환 골재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 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 골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도 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H과 폐기물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 별첨
1. 폐기물 소유권 판결문 1 부 ’라고 기재하고는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마치 이 사건 순환 골재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과, ‘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 골재를 양도 가액 2,0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