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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5나56563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이 사건 소 중 15,320,740원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2017. 3. 3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3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법인과 그 관리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C’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 잡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원고가 피고의 ‘C’캐릭터를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를 제작, 유통, 판매하는 휴대폰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을 제1호증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서)을 체결하였으나, 2012 10. 24. 위 허여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위 취소 합의에 따른 원ㆍ피고의 정산 의무 등과 관련하여 같은 날 휴대폰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 취소 동의서(을 제2호증)를, 2012. 11. 28. 3자 대금지급 동의계약서(갑 제3호증)를, 2012. 12. 14.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 취소 특약서(갑 제1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2012. 10. 24.자 휴대폰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 취소 동의서, 2012. 11. 28.자 3자 대금지급 동의계약서, 2012. 12. 14. 취소특약서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취소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취소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10. 24.자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 취소 동의서]

1.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위 허여 계약의 제6조(지적재산권 사용료)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인정하고 동의한다.

3. 원고는 위 허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그 계약으로 인하여 제조한 상품의 전부를 폐기처리 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합의하여 2012. 11. 19.까지 포장완료 후 피고가 상품의 전부를 양도받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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