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7. 25.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2. 9. 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E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케이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E에 캐릭터 사용료와 위조방지라벨 비용을 모두 지급하느라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할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으나, 이미 사용료 등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만 있으면 바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피해자 C에게는 매월 15%, 피해자 D에게는 매월 10%의 이익금을 분배해주고, 계약기간 중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배당금이 월 100만 원 이하, 피해자 D의 배당금이 월 7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3개월간 연속될 때는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해서 갚아줄테니 되는 대로 많은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0.경 E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F와 휴대폰 상품화 허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적재산권 사용료와 위조방지라벨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F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휴대폰 케이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수익을 얻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