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2 2012고정79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D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2012. 1. 9. 디자인등록한 휴대폰 케이스(등록번호 G)와 유사한 형상, 모양, 색채로 만든 일명 여우 꼬리 달린 휴대폰케이스(블루)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