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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05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초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C’ 캐릭터를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를 제작,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여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위 허여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취소계약과 아래 2012. 11. 28.자 3자 대금지급 동의계약, 2012. 12. 14.자 취소특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취소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취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10. 24.자 취소계약]

3. 원고는 위 허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그 계약으로 인하여 제조한 상품의 전부를 폐기처리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합의하여 2012. 11. 19.까지 포장완료 후 피고가 상품의 전부를 양도받기로 하여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4. 피고는 위 3.에서 양도받은 상품의 대가를 제조원가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시기는 피고가 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기로 정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2012. 11. 28.자 3자 대금지급 동의계약]

1. 원고와 피고가 2012. 10. 24.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허여계약 취소 동의서를 체결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달받은 100,000ea의 증지와 제조된 제품 전체를 피고에게 재양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49,659ea의 증지와 38,012ea의 제품만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이하 ‘D’라 한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증지와 제품을 전부 회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하나 D에게 받은 대가 59,27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므로 D가 소유하고 있는 증지와 제품의 회수지연, 피고에게 양도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위 1.에서 원고에게 양도받은 제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그 제품의 제조원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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