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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84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등 인터넷을 통해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수입)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되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초경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헬로우키티, 마크제이콥스, 스티치, 도라에몽 등 유명캐릭터 휴대폰케이스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고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 위조상품을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수입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광조우시에 거주하는 D에게 중국산 위조 헬로우키티 등 유명캐릭터 6종의 휴대폰 케이스, 석고장식품 1,300점 진품시가 28,791,220원(구입 2,496,300원) 상당품을 구입하게 하는 한편, 위 물품은 위조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상 수입통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물류회사에 부탁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인양 위장하여 국내로 운송하도록 요청하였다

중국소재 물류회사는 피고인이 운송의뢰한 위조상품을 국내로 운송하면서 적하목록상에 ‘수입자 : E, 품명 : 비닐’이라고 허위기재하여 국내 ㈜F에 보내 세관에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화물 출고를 담당하는 G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배송지를 알려주었다.

위 물품이 2012. 9. 12.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H로 비닐인양 허위기재되어 통관되자 G가 이를 피고인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산 위조 헬로우키티 등 유명캐릭터 6종의 휴대폰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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