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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33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케이스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1. 13:4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상표등록한 E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E 휴대폰케이스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에 기재된 것과 같이 687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상표등록한 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휴대폰 케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066점(총 침해금액 정품시가 110,385,580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매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민신문고제보서, 각 감정서

1. 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제보지 사진, 판매자정보, 로그기록, 각 상표등록원부, 제작용구 사진, 각 현장증거 사진, 종업원 사진, I 관련 자료, 피의자 오픈마켓에 게시된 폰케이스 사진, 제출 당시 사진, 각 현장증거 촬영사진 출력본, 판매내역 출력본, J 폰케이스 사진 및 판매내역(일부), 압수물 사진 출력본 및 판매내역(일부), K 폰케이스 사진 출력본 및 판매내역(일부), 각 상표등록번호표(압수물, 판매된 상품), 각 상표권침해액산정표(압수물, 판매된 상품), 정품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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