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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정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B에 거주하면서, 중국산 고추 전문수입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실제대표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자 화물관리번호 D 호( 하우스 비엘번호 E 호) C 상호로 중국 칭다오로부터 저 세율( 관세율 27%) 의 냉동 고추 100,000kg 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고 세율( 관세율 270%) 의 건고추를 냉동 고추에 혼입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61,057kg, 물품 원가 63,624,661원( 범칙 시가 257,589,72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다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판단

피고인이 냉동고 추로 수입한 100 톤의 고추 중 건고추가 61톤 가량 혼입되어 있고, 그와 같이 혼입된 건고 추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오랜 기간 보관 및 수입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수분이 증발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증인 F, G의 법정 진술 및 분석 회보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위적 또는 의도적으로 혼입된 건고추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냉동고 추로 신고한 밀수입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혼입된 건고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거나, 피고인이 냉동고 추 수입 이전인 2016년 12 월경 중국 칭다오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전에도 관세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간접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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