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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0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2015. 11. 24. 자 밀수입의 경우 중국 수출업체의 과실로 냉동 고추에 건 고추가 섞여 수입된 것이고, ② 관세 포탈의 경우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관여 없이 B이 냉동고 추를 수입하였으며, 신용장 기재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이 동일하므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1. 24. 자 밀수입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 고추가 냉동고 추 보다 가격이 비싸고 무게도 가벼운데, 중국 수출업체에서 냉동 고추 대신 건고추를 보낼 이유가 없고, 고추의 포장상태도 마대 상단부는 냉동 고추를 넣고 마대 하단부는 건고추를 넣는 등 전형적인 밀수입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 24. 건고추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세 포탈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B은 수입된 냉동 고추를 건조하고 판매하는 등 국내 유통과정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고추 수입대금의 출처와 신용장 개설 명의자 등에 비추어 주도적으로 냉동 고추를 수입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나 아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기재된 냉동고 추의 단가와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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