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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3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1.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가.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C에서,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중국식품 소매점인 ‘G’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마라화성(땅콩가공식품), 황비홍땅콩, 손국수, 오향분 등 15개 품목의 중국식품을 총 25회에 걸쳐 7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위 C에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중국인 I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소매점인 ‘J’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마리화차 6개, 전분가루 2개, 효모 6개, 부추소스 6개, 십삼향(박스포장) 3개, 교자포자 4개, 십삼향(봉지 포장) 3개, 양 꼬치 양념 5개 등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11:20경 위 C 맞은편 K 23평 규모의 지하 창고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마가탕 양념 55개, 팥콩(5kg ) 1봉지, 검은콩(5kg ) 2봉지, 고춧가루(5kg ) 3개, 고추(5kg ) 2개, 전병 70개, 마른새우 5봉지, 포장된 꼴뚜기(대) 6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C 맞은편 K 23평 규모의 지하 창고에서, 2011. 10. 10.경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구매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고춧가루 20kg (4봉지)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저장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E’ 창고 냉동고 안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산누에(작잠) 번데기를 2012. 11. 중순경 조선족 L으로부터 56kg 을 구매하여, 자신의 중국식품점 거래처에 53kg 을 납품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3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창고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 저장하였다.

2. 표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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