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전주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6]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2. 17. 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중국산 고추 다대기( 관세율 45% )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산 파쇄 고추( 관세율 270% )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밀수품 선적 및 통관 후 판매 역할을, 피고인 B은 밀수품 수입 및 통관 후 운송 역할을, 관세사 사무 장인 피고인 C은 밀수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수입신고 업무 등 통관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7. 경 중국 석도에서 컨테이너 2대의 입구에 중국산 고추 다대기 7,500kg 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중국산 파쇄 고추 38,784kg, 시가 230,764,800원을 적재하는 이른바 ‘ 커 텐 치기’ 수법으로 은닉한 후 'G‘ 명의로 군산항에 반입하고, 피고인 B은 군산항에 위 물품이 도착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통관 비 및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 검사현장에 입회하여 세관 검사 진행상황을 피고인 B에 알려 주는 등 위 파쇄 고추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4. 16. 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파쇄 고추를 밀수입하려 다 세관에 적발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군산항으로 수입 실적이 많은 ‘H’ 명의를 I로부터 빌려 중국산 고추 다대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물을 섞은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율 270% )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