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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3 2014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52』 피고인들은 E(여, 13세), F(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E, F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받아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물색하여 E, F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주고, E, F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군산시 G아파트 3동 505호에서 E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우리 사업을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E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E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E로부터 교부받는 등 2014. 7. 18.경부터 2014.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E에게 하루 평균 2회씩 총 13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가지는 등 약 13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7. 20.경 군산시 G아파트 3동 505호에서 F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우리 사업을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같은 해

7. 21.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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