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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청소년을 물색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02호 C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E(여, 14세)에게 하루에 3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자취방에서 “자취방이 좁으니 지금 일 한번 나가고 돈이 들어오면 모텔에 가서 편하게 지내자”고 말하고, E의 스마트폰에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다운받은 다음 E의 스마트폰 및 C의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 부근 'G'라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따라가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위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E에게 C을 빼고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C을 따돌리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로 숙소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위 K모텔 303호에서 E의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2013. 10. 21. 01:00경 위 K모텔 부근 L 편의점 앞에서 E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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